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7조 (유지관리기술 정보 등의 상호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기업등과 협력업자는 유지관리기술 등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안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②대기업등은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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