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8조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3-28 · 시행 2019-03-2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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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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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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