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6조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유지관리업자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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