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7조 (신청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수수료: 50,000원2.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③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평가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평가기관제13조 · 평가시기 및 적용기간제14조 · 평가 신청 등제15조 · 평가방법제16조 ·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신청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