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등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가점가. 90점이상: 2점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가점가. 90점이상: 2점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③제2항에 따른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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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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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신청수수료 등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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