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6조 (상호협력평가에 따른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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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등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등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가점가. 90점이상: 2점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가점가. 90점이상: 2점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③제2항에 따른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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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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