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7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는 생성과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여범위가 추가 또는 삭제로 부여대상물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12조 또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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