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21조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소멸) 공간객체의 소멸은 부여범위의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제거된 경우
2.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객체는 존재하나 보안지역으로 선정되어 해당객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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