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2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양도인 및 양수인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된 자료중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를 관련 당사자의 동의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