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1조 (양수 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양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양도인, 양수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신청의 심사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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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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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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