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7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 제20조제12항에 따라 주식취득·협정체결, 양수·합병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제20조제1항제5호(주식취득 효과분석에 한한다) 내지 제7호에 따른 제출서류, 제4조제1항제6호의 제출서류에 갈음하여 별표6에 따른 이용자보호 조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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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이용자보호 조치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
[별표 6] 이용자보호 조치계획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 구 분 | 작성양식 및 작성요령 이용자 현황 | o 제공 서비스와 이용자수 등을 기재 사전통보 | o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내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기재) 가입전환 | o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내용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는…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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