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0조 (양수의 인가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양수의 인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기간통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나. 양수인의 재무구조의 건실성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 한정된 정보통신자원인 주파수와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인 배분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가.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 및 공평성나. 전기통신번호 이용의 효율성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경쟁제한성 관련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가. 해당 양수로 인한 양수인의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나. 경쟁 사업자의 유휴 전기통신설비 및 신규 전기통신설비 투자 능력 보유 여부다.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라. 이용자의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 여부마.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4. 이용자 보호 : 통신요금의 인상, 통화품질의 저하, 고객서비스 질의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의 저해 여부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 전기통신설비의 공동활용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증대, 조직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통신망의 외부성 효과 증대, 국제 경쟁력 강화 등 통신산업의 효율성 증대 여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를 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인가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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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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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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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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