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 (이용자에 대한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양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기간통신사업 양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 양도·양수 사유와 양수인에 대한 개요2. 서비스 제공의 변경내용3. 이용자가 원한다면 양수인의 서비스 이용을 계속 보장한다는 내용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사실5. 양도인의 이용약관 중 해지절차 관련규정6. 해당 양도·양수관련 문의처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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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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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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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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