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의 건실성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②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③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예정법인"으로 본다.
④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미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법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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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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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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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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