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 인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가. 소요자금 규모 및 이에 대한 조달 방법의 적정성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재무구조의 건실성다. 기술인력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라. 역무제공계획의 적정성
설립법인의 주주구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예정법인"으로 본다.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 미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인인 경우의 법인설립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인"은 "법인설립인", "양수인"은 "설립법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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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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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