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6조 (인가 조건 등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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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과된 인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2. 법 제20조 및 제90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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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과된 인가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법 제92조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2. 법 제20조 및 제90조에 따른 사업의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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