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②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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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인가 조건 등의 이행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신청 등제19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 심사기준 등제20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신청 또는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1조 ·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3조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제24조 · 법인설립 인가 신청 또는 신고제25조 ·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제26조 · 인가 조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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