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 인가심사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제18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6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인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소유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 "양수인"은 "주식취득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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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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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