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행정지원) 시ㆍ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