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과정에서 계약관련 허위서류 제출,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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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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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