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계약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목적물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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