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산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이행실적평가는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기본점수 10점을 포함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별 등급 점수는 별표 제1항과 같다.
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은 별표 제2항과 같으며 신호등 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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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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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