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산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이행실적평가는 4개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기본점수 10점을 포함한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지표별 등급 점수는 별표 제1항과 같다.
②평가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고,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은 별표 제2항과 같으며 신호등 표시체계로 표출시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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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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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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