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24조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19-09-18 · 시행 2019-09-1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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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품납품통지서 발급제11조 계약기간제12조 차기계약 배제제13조 허위서류 제출 등제14조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제15조 부당이득의 환수제16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대상제17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평가시기제18조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산출방법제19조 평가정보의 취득제2조 정의제20조 수요기관의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의무제21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제22조 평가 관련정보 비밀 준수 의무제23조 기타사항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대상수요물자제4조 참가자격제5조 입찰공고제6조 생산능력의 확인제7조 계약상대자의 결정제8조 계약보증금제9조 계약체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