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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