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차기계약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와는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시 배제할 수 있다.1. 계약물품 기준으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간 군수품 선택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제10조제1항의 최소 납품 보장 물량외에 수요기관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계약상대자2. 계약물품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제16조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미흡’등급을 받은 계약상대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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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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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