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계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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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납품통지서의 최종납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납품통지서의 최종납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수요기관의 적기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납기를 차기계약 체결 시 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물품납품통지서 발급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 이전에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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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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