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납품통지서의 최종납기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수요기관의 적기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관(또는 분임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납기를 차기계약 체결 시 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물품납품통지서 발급일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종료일 이전에 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