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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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 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을 한 자를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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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 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을 한 자를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군수품 선택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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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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