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참가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 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을 한 자를 군수품 선택계약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군수품 선택계약의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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