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수요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의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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