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생산능력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을 적용하며, 확인결과 생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품목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별도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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