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수품 선택계약에 의하여 조달할 물품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표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 외에 아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1. 계약방법 : 군수품 선택계약2. 군수품 선택계약 계약업체 수 : ( )개 업체3.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물품 적격심사 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등 적용기준 단,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 )개 업체 선정4. 납품업체 및 납품수량 : 계약된 업체 중에서 수요기관이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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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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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