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9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납품대상업체 및 납지별 납품수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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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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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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