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계약상대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물품 적격심사 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계약상대자 수는 입찰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심사결과 입찰공고시 정하여 공고한 업체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유효한 입찰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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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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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