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7조 (계약상대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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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물품 적격심사 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물품 적격심사 기준」또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계약상대자 수는 입찰공고시 정하여 공고한다.
③심사결과 입찰공고시 정하여 공고한 업체 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유효한 입찰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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