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물품납품통지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물품납품통지서 발행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각 업체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최소 납품 물량에 대한 계약을 보장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의 최소 납품 보장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납품대상업체 및 납지별 납품수량을 결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업체에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한다.
③수요기관 중 각 군의 경우에는 각 군 군수사령부에서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납품통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납지별 납품대상업체 및 납품수량을 종합한 물품납품통지요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급식품목은 각 군 군수사령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수납부대에서 직접 납품대상업체로 납품지시를 할 수 있다.
④물품납품통지서 발행은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단위로 발행하거나, 본조, 국고채무 예산으로 구분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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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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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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