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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