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6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운영규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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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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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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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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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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