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5조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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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때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때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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