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③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지침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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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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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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