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 지침의 제·개정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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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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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