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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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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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