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8조 (보안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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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10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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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