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2조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0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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