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7조 (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5장의 보안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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