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제1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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