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은 파견기간 동안은 물론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에 복귀한 이후에도 위원회에 재직한 동안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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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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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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