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6조 (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이 복귀한 때에는 그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파견 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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