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7조 (파견받는 직원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3.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4. 그 밖에 파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위원회가 파견을 받으려는 때에는 파견받는 직원의 원래 소속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인사기록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함으로써 적격자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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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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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