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3조 (파견하는 직원의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파견 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갖춘 자3. 국외파견의 경우 일정한 어학능력을 갖춘 자4. 다른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근무 중에 있지 아니한 자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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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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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