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파견기간 동안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다른 위원회 소속 직원의 모범이 되거나 위원회의 업무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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