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5조 (업무활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파견기간 중이나 파견복귀를 하는 때에 업무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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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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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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