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2조 (징계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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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복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해당 직원의 복귀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사실을 원래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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