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4조 (조사관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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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관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사관증의 규격 : 가로54밀리미터, 세로85.6밀리미터2. 조사관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사진, 성명, 파견기관3. 조사관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원 소속기관, 파견부서,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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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사관증의 규격 : 가로54밀리미터, 세로85.6밀리미터2. 조사관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사진, 성명, 파견기관3. 조사관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원 소속기관, 파견부서,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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