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13조 (조사관증 발급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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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시 조사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조사관증은 위원장이 발급하며, 발급 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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