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8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