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파견받은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파견 받은 직원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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