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 제2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을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데 있어서 그 직원의 선발기준,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파견근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파견하는 직원은 파견받는 기관·단체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개발하여 위원회의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 위원회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파견된 기관·단체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②위원회가 파견받는 직원은 원래의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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